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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혹' 하는 대출 스팸, 한방에 '훅' 간다

 

( ※ 해당 코칭은 2013년 8월 28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요즘 문자로 저축은행에서 특별대출 해주나요? 문자로 저축은행권, 무직 직장인 등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전화를 어디 저축은행으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doo**y)

 

"어젯밤에 대출 스팸 문자가 왔는데요. 내용이 'OO금융 김팀장입니다.

 

고객님은 현재 700만원대출 중입니다'라는 문자가 왔네요.

 

대출 받은 적도 없는데 이 문자는 뭔가요. 걱정되네요." (무명)

 

대출광고가 스팸문자나 메일로 무차별 날아들고 있다. 이는 대부분 대출사기나

 

불법행위를 일삼는 '악마'의 미끼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미영 팀장을 아시나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로 대규모 스팸 문자를 보낸 김모(30·남)씨를 적발해

 

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는 '스팸문자의 여왕'으로 불리던, 닉네임 김미영 팀장.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120만건에 달하는 불법 스팸문자를 보냈다.

 

그가 보낸 "김미영 팀장입니다"로 시작하는 문자는 대부와 관련된 것.

 

그는 가칭 '신한캐피탈'이라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님께서는 최저 이율로 최고

 

3000만원까지 30분 이내 통장 입금 가능합니다"는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냈다.

 

그는 직원 12명을 고용해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속이거나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이미 승인된 대출을 취소한다고 협박해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는 스팸여왕은 잡혔어도 스팸의 악몽은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것.

 

스팸메일 차단 전문업체인 지란지교소프트에 따르면, 금융대출 스팸메일은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까지만 해도 금융관련 스팸메일 중 90% 이상이 대출관련 내용이었다면,

 

최근에는 개인정보 요구 메일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대출금액이 지급 대기 또는

 

송금이 취소되었으니 개인정보를 기재해 회신해달라는 것.

 

이런 스팸문자나 메일을 받았다면 내용을 의심하고 삭제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출이 절실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도 일단 경계심을 갖고 신중하게 살펴봐야한다.

 

◆신한금융·캐피탈 "헷갈린다고요?"

 

최근 불법 대부업체들은 00금융, △△카드, OO캐피탈 등 인지도가 높은 유명 금융사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문구에 속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해 섣부르게 대출신청을 한다면 피해를 입기 쉽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이후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을 알고 대출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신용등급 하락 및

 

대출취소 수수료 요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축은행의 탈 쓴 대부업체도 조심해야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히 어느 저축은행인지를 밝히지 않고 '저축은행입니다'라고 문자가 왔다면

 

십중팔구 불법 대부업체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평소 거래가 없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가능 문자 또는 전화를 받는다면 일단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한 대출모집 행위로 의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출안내 메시지나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

 

여신금융협회는 다음과 같이 대처요령을 제시했다.

 

① 일단 끊어라.

 

대출이 필요하지 않다면 전화를 바로 끊거나 삭제하라. 대출이 필요하더라도 서두를 필요 없다.

 

상담직원의 설명을 잘 메모(상품설명, 상담직원 이름, 등록번호 등) 후 일단 전화를 끊고

 

차분하게 따져볼 것.

 

특히 대출을 이유로 전화상으로 주민번호 등 개인 신용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로 알려주지 마라.

 

② 휴대폰 번호, 일반 전화번호일 경우 불법금융광고로 의심해라.

 

제도권 금융사의 경우 대부분 '15XX'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를 고객 상담전화로 이용한다.

 

③ 상담직원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를 반드시 챙겨라.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상담사는 일단 의심해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접속해 '대출상담사 조회' 클릭 후

 

대출상담사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출상담사의 성명,

 

등록번호 및 계약 여신금융회사 등을 조회 가능하다.

 

④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하자.

 

상담직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대출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해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클릭 후

 

금융기관명 입력하면 해당회사의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조회 가능하다.'

 

특히 번거롭더라도 해당회사로 전화를 걸어 대출안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

 

⑤ 부당수수료 등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자.

 

대출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절대로 응하지 말고 금감원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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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올크레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