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당 코칭은 2013년 8월 19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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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불법 금융광고가 넘쳐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속기 쉬운 불법금융광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례로 든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을 통해 알아 봅시다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
① 은행이 아닌데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 준다고? (허위․과장광고)
② “○○캐피탈, ○○금융”,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 (상호 도용)
③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휴대폰깡)
④ 당신의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카드깡)
⑤ 개인정보․예금통장․현금카드, 사고 팝니다!
⑥ “원금 보장․확정 수익․고수익” 보장! (유사수신행위)
⑦ 가짜 “햇살론․미소금융․희망홀씨”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과 유사명칭 사용)
⑧ 허가받지 않은 “내 맘대로 영업” (미인가․미등록 금융업 영위)
⑨ 수수료를 내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 드립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⑩ 대출을 받고 싶으면 현금․체크카드를 보내세요! (현금카드 편취 사기)
우선 은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 준다면 분명히 허위 또는 과장광고임에 틀림없으며,
'○○금융, ○○캐피탈' 등 잘 알려진 금융사의 상호를 도용하는 업체도 조심해야 합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해 준다'거나 '카드대금을 대신 내 준다'고 호객할 경우에는
휴대폰깡이나 카드깡일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사고 팔거나, '대출을 받고 싶으면 현금·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한다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고수익 등을 미끼로 호객하는 경우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이며,
허가받지 않은 '내 맘대로 영업'인 경우는 미인가 또는 미등록업체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밖에 수수료를 내면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해 준다고 할 경우는 불법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것이며,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희망홀씨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손가락 추천하기 한번 꾸욱 !!! ^^
출처 - 올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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