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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제 2금융권의 연대보증 제도 폐지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오늘은 연대보증의 폐지에 관해서 코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대보증이라는것을 정의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증인에게 이행 청구를 할수 있는 인적 담보 제도

 

 

 

 뭐 정의라는것은 언제나 말이 어렵습니다

 

간단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 돈 못받을때를 대비한 보험 "

 

간단하게 정리 되시죠? ^^;

 

해당 연대 보증 제도의 단점중 하나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할때

 

빌린 사람 본인인 물론 이고 연대보증을 서준 사람까지 피해를 입게 되어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헛점을 드러내는다는 부분 입니다

 

이에 2013년 7월부터 2금융권의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 됩니다

 

( 현재 1금융권은 거의 사라진 상태 입니다 )

 

때문에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에 관한 코칭을 해보겠습니다

 

 


연대 보증이란 ???


1. 연대 보증은 일반 보증과는 다르게 돈을 빌린 당사자에게 우선 청구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2 . 연대 보증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도 1명에게 집중적으로 채무 전체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3 . 계약 조건에 따라 기한 연장 , 장래 발생 채무까지 보증을 서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 입니다

 

위의 3가지의 이유로 인해 금융사들은 연대 보증제도를 선호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3년 7월부터 연대보증은 폐지가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유효 합니다

 

법인 대출의 경우 대표이사 , 대주주 등의 연대보증

 

자동차 관련 대출의 경우 영업용과 장애인 차량 구입시

 

 

 


연대 보증으로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에서는 연대보증 채무자도 주 채무자가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등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대위변제를 희망할 경우

 

채무 조정을 신청하여 채무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5월 중순부터 연대보증 채무자의

 

신청 접수가 가능 하니 이부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전화 : 1397 (서민금융콜센터) , 02-3420-5254 (국민행복기금 )

 

 

 


그래도 나의 신용이 안좋아서 연대보증이 굳이 필요할때는 ???


 

 

 

 

선원 , 공사장 인부 등 근무사당을 현금으로 받고 재직증명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휴무기간이나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때는 2금융권 연대보증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 시행 되고 있는 햇살론을 현금수령자라도

 

보수지급명세서 등 최소한의 소득증빔 자료만 있다면 대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 입니다

 

 

 

 


마치며


 

 연대보증이란 제도를 2금융권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대부업체 소비자금융권도 축소 , 폐지할 예정 입니다만

 

해당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인 제도를 완전히 없애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현실 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 보증을 서달라 " 라는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가 힘든데요

 

연대보증인은 일단 보증과는 다르게 돈빌린 사람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명심 하시고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생각해봐서 무리한 연대보증 부탁은 거절해야 합니다

 

보증 요구로 인해 돈과 친구를 한꺼번에 잃는 불상사는 피해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손가락 추천하기 한번 꾸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