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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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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오늘은 카드사와 벤사가 최근 첨에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카드 수수료가 어떻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되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 카드사가 카드 운영에 따른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수수료는 업종별, 카드사별로 다르며 일반음식점의 경우 매출의 1.7 ~ 2.7 % 정도 입니다

 

제빵업종은 일반음식점보다 약간 높고 유흥업종의 경우 4%대 입니다

 

수수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5,000원(매출액)을 결제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카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마진이 30% 라고 하면 1,500원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액의 10% = 500원),

 

소득세 (소득의 10% = 1500 *0.1 = 150원), 카드 수수료(매출액의 2% = 100원)를 빼야 합니다

 

1.500원 - 500원 - 150원 - 100원 = 750원이 순이익으로 남게 되는거죠

 

만약 카드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850원이었을텐데 카드 수수료로 인해 750원만 받게 된거 입니다

 

750/850 * 100 = 88.2 %

 

따라서 카드 결제를 하면 순이익의 12 % (마진이 30 %일 시) 가 사업장 기준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업주들이 카드결재를 꺼려하는 이유 입니다

 

특히나 소액의 경우 안 그래도 적게 남는데 순이익의 12%를 떼어가니

 

소액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거죠

 

사실 법적으로는  몇 백원이라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소액 결제 거부로 인하여 자신이 크게 불쾌감을 느꼈다 싶으면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142-5950~2)에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업소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 집니다

 

하지만 일반 업주들도 다 서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순이익 12%는 너무 한다고 생각 합니다

 

참, (업주들 생각한다고) 현금으로 결재할 시에는 꼭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소득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전송, 기록되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탈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주는 (카드 수수료는 물론 내지 않으므로) 850원을 이익으로 남길 것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1,500원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시 소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 입니다

 

따라서 소득 부분에 있어서 카드사 , 업주 , 벤사가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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