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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세금 , 즉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국세청 홈택스도 잘되어 있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낼텐데 기본적인 상식은 알아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세법도 법학이라 하나씩 파고들면 끝이 없지만 여기서는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먼저 크게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로 나뉘는데
오늘은 돈 벌면 대부분의 개인에게 과세되는 개인소득세의 기본적인 과세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최고세율이 보이시나요? 한계세율이 무려 75% 입니다
이렇게 높은 세율때문에 루이비통 회장이 벨기에로 귀화한 일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직접세 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여덟가지로 나뉘는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나뉘는 소득 중에서도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소득이 있고, 소득 지급할 때 어느정도의 금액을 떼고
지급하는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소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과세구조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종합과세소득으로
취합해서 종합소득공제라는 이런저런 공제들을 해주고
과세표준에다가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 하게 됩니다
< 세율표 >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세율표상 최고세율 38%로 과세합니다
개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 열거주의가 뭐냐면 세법상 과세되는 소득과
비과세 되는 소득을 구분해놓고 법규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를 집행하는것 입니다
물론 탈세를 막으려고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기본적인 항목들에 대해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하고,
부분적으로 소득원천설로 소득이 증가하면 세율 처먹이는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세에선 2013년 세법개정으로 여당야당 줄다리기 많이 한곳이 금융소득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커트라인으로 두고 4천만원이하이면 14%(25%도 있음)로 원천징수해서
과세를 종결하고 4천만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소득으로 합산하여 최고 38%가 적용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이 커트라인이 2천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2천만원으로 내려갔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게 요즘 적금 이자율이 5%, 6%쯤 되는데 순수 이자와 배당등 금융소득으로
2천만원 되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두 번째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이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사업하는 개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인데. 다른소득과 차이나는 점은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는 점입니다 (기타소득도 포함)
여기서 필요한 경비는 예를 들어 옷 원가, 직원들 직원비(사장 월급은 예외) 등 말그대로
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인정해주고 이익에 대해 차감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연매출대비 이익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 제조업인데 보통 5~6%인걸 감안하면 필요경비 인정 안해주고
과세를 하면 사업자분들 많이들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냐 안되냐가 이슈 입니다
아무래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과세 부분이 적어지니까요
필요경비의 인정내역에는 아마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들은 포함되는데
특이하게 포함되는 게 접대비라는 필요경비 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나 여태까지의 기업경영 문화를 살펴보면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할테지만 법적으로
비용 인정해준다니 뭐랄까 조금 희안하긴 합니다
일본과 영국은 접대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은 80달러(10만원) 이상이면 육하원칙에 따라
업무 연관성을 존나게 입증해야되는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다소 쉽게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치만 이걸 다 인정해주면 제대로 세금 내시는 분들이 억울하겠죠
세금낼바에야 접대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세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 인정해주는데 그 한도금액은 개별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액이 큰 회사일수록 드는 경비는 더욱 많을테니까요
다음으로 근로소득을 보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세수도 많은 소득이 근로소득 입니다
근데 왜 나는 일하는데 국세청 가서 세금을 왜 안내느냐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다 알고 있겠지만 1년동안 매월 받는 급여에서 얼마의 금액을 떼고 지급받은 이후에
연말에 가서 다른 소득 잡히는거 있나 없나 소득공제 받는거 있나 없나 확인한 후에
연말에 정산해서 과세하거나 환급해주고 하는 게 연말정산제도 입니다
.
대부분의 근로소득은 근무중인 회사 경리과에서 급여 주기 전에 알아서 떼서 주고 연말에 정리해주니까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 없는 분들은 회사 경리과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도 연말에 소득공제 받아야 되니까 크게 의료비지출액, 보험료지출액,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 연총급여5천만원 미만에 무주택자면 월세나 전세금 이자도 공제됨) 등 작절한 증빙들은 제출해서
절약 할 수 있는 세금은 절약 하도록 합시다
그다음이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젊을 때 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일반 퇴직연금, 퇴직보험등 에서 나오는
사적연금으로 받는 소득을 일컫는데. 연금소득은 보통 55세 이상의 나이부터 받게 되고
가입한지 5년은 지나야 되고 등 기본적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해야지 연금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금융소득처럼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데
정부에서 연금으로 길게 타먹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올해 세법 개정으로 훨씬 유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서 받는 금액의 거의 모든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되지만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도 낮고 연금소득공제라는 일종의 비용인정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게 더욱 유리 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의 경우에도 한도가 존재하고 한도내의 금액만 연금소득으로 인정해주고 이외 금액은
기타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분류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1200만원 이하일 때 원천징수되는 세율이 55세부터 70세까지는5%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하고
70세부터 80세까지는 4% 80세 이상은 3%로 이외에도 사망 때까지 나오는 연금이면4%로 과세하니
일반 이자소득이 14%로 과세되는 걸 감안했을 때, 훨씬 유리한 소득 입니다
종합과세되는 소득 중 마지막 소득이 기타소득 입니다
이 기타소득은 앞서 설명한 소득들에 포함 안 되는 소득들을 뭉뚱그려 집어넣어 놨는데
고용관계가 없고 사업성이 없는 소득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항목 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함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인데 기타소득이래 봤자 일시적 강의,
뭐 복권당첨 소득 같은것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에서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수입금액에 80프로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게 있는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이나 공익법인의 경쟁대회에서 받은 상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이라 기타소득은 항목도 많고 사람마다 한번씩은 발생 할텐데
기타소득에서는 과세최저한이 꽤 높습니다
그 항목들은 필요경비 차감후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5만원 이하이거나
경륜장이나 승마투표권등 투표권 산돈이 10만원 이하이고 그 환급금이 100배 이하이면 과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롯 머신(빠징코) 당첨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과세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금 , 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본적인 부분만 다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을 꼼꼼히 인지해서
절약할 돈은 절약할수 있도록 합시다 !!!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손가락 추천하기 한번 꾸욱 !!! ^^
출처 - 일간베스트 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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