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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이삿짐파손 배상받으려면 ‘확인서’부터 받아두세요

 

 

3월 이사철이 본격화된 가운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자주 접수되는 포장이사 피해상담 유형들이다.

 

7일 소비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장이사 업체 대부분은 소비자와 이 같은 분쟁이 벌어지면 일단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115조는 포장이사 업체가 이삿짐의 훼손·분실 등과 관련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소비자 측이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다. 구두로 계약한 경우나 계약서에 제대로 이삿짐 내용물 등과

 

관련해서 적시하지 않으면 포장이사 업체의 계약 위반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삿짐 목록, 에어컨 및 붙박이장 이전설치 비용, 이사 일자와 도착시간, 작업 인원수, 차량 수 등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좋은 대처법은 당일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다. 물론 약관에는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으로 치닫기 쉽다.

 

문제 발생 시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소비자가 물품 구입시기와 가격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접수된 포장이사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포장이사 요금은 매년 올랐는 데도

 

피해구제 건수는 되레 늘었다. 2011년 포장이사 비용은 평균 97만3000원으로 전년(86만8000원)보다

 

10만5000원 올랐으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369건으로 전년(295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포장이사와 관련된 피해유형 중 70.6%는 이삿짐이 훼손 및 파손된 경우였다. 계약사항 미이행은 12.4%,

 

분실은 10.0%, 요금은 6.5% 등의 순이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