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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대출 취소 ! 대출 철회권이 뭘까?

( ※ 해당 코칭은 2020년 06월 05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보통 대출을 받을때 돈이 급해서 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대출을 받고 나서 갑자기 돈이 생겨서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혹은 돈 쓸일이 사라졌을때


대출을 갚아야 하겠죠


이때 대출 철회권이라는 방법을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그냥 완납하는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이 대출 철회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을 받고 14일이내 취소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 철회권이 2016년 6월 시행되었습니다


근데 요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보험이나 할부와 다르게 대출은 이런 장치가 없었는데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거죠


다만 여기서도 주의 사항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1. 담보시에는 근저당 설정시 들어갔던 비용 반환


2. 리스 차량 계약은 제외


3. 신용대출은 최대 한도 4000만원 이하 , 담보는 2억원 이하


4. 한달 한번만 가능하고 동일 금융사는 두번 가능 



이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대출 철회권 뚜껑을 열어보니 ..





대출 받았던 이력도 사라지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물지 마세요 !


가 대출 철회권인데


대출 받았던 이력은 별로 안사라지고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더라구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 향후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대출 철회권을 이용한다는 이유는 


대출을 받고 14일 이내 돈이 필요 없어지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갚아보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 사용한 만큼의 이자는 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손가락 추천하기 한번 꾸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