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까지 68세로… 받는 기간도 18년으로 제한 추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2012년 현재 60세)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리고,
'은퇴 후 연금수령 기간'도 사실상 18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와 공단은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예정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3차 재정계산' 작업에
반영하는 한편 대국민 설득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2일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방안'보고서에
서 올해부터 2034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3년마다 1세씩 올려 68세로 조정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하는
기존 개혁안(1998년 수립)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공단은 또 지급 개시연령 조정에 맞춰 현재 59세 이하로
제한된 연금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단은 지급 개시연령을 기대수명에 연동시킬 경우 2050년에는 20년을 훨씬 넘게 되는 당초 연금 수령기간이
17~18년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공단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지급 개시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리면 현재 2060년으로 예상되는 재원 고갈 시점이 2069년으로 9년 가량 연장된다.
또 기대수명에 연동시키는 조치가 더해지면, 2078년에는 연금 지출액을 최대 15%까지 절감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선진국 수준인데도, 연금 지급은 3~4년 일찍 이뤄지는 구조"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급 개시연령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광우 이사장은 "이번 보고서가 올해
제3차 재정계산 작업에 기초자료로 활용돼 국민연금의 조기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과도 일치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대로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년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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