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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연말 정산을 위한 효율적인 카드 사용 방법

 

( ※ 해당 코칭은 2015년 1월 16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유리지갑인 직장인에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연말정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6년 말까지 2년 추가 연장돼


급여소득자들의 우려를 한시름 덜게 됐다.오히려 올해 하반기부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이 일부 30%에서 40%로 올라,


잘만 이용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인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공제액의 변화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공제조건으로 이해 득실을 따져봐야


연 총소득이 3000만 원인 직장인 김미영(가명)씨의 경우를 보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이용금액 합이


총 소득의 25%인 75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만약 그 보다 적게 사용했다면

 

카드 이용에 따른 공제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750만 원 이상 사용했다면, 김미영씨의 사용 비중에 따라 공제 혜택의 차이가 난다.

 

김미영씨가 체크카드 없이 신용카드만 사용해서 300만 원의 최대 소득공제혜택 한도를 채우려면


1년 동안 신용카드(신용카드의 소득공제비율 15%)만 2750만 원(월평균 229만 원)을 사용해야 한다.

 

반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어떨까? 체크카드의 공제비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비율의 정확히 2배다.


따라서 300만 원의 최대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1750만 원(월평균 146만 원)을 사용하면 된다.

 

금년 하반기 동안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합산 금액이 2013년 하반기 이용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비율이 적용된다.

 

김미영씨의 지난해 하반기 체크카드 이용금액이 500만 원이고


올해 하반기 작년보다 많은 70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된다고 가정해보자.

 

작년 기준이라면 700만 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사용해도 30% 공제비율 적용돼


210만 원의 공제혜택을 받았을 테지만, 올해는 700만 원 중 500만 원은 30% 초과 금액


200만 원에 대해서는 40% 공제혜택을 받는다.

 

500만 원에 대해서는 30% 적용돼 150만 원을, 초과 200만 원에 대해서는 40% 적용돼


80만 원 혜택을 받아 총 23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작년보다 20만원 늘어난 금액이며, 신용카드로 이용했을 경우 그 혜택은 더 줄어든다.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신용조회회사의 연말정산 계산기 활용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와 연말정산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많은데,


개별 카드사마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는 실제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사용해


조금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겠지만, 다수의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고객이라면 일일이 카드사 사이트를 방문,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개인신용조회 및 관리 사이트인 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이 선보인


‘내 맞춤 연말정산 가이드'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보다 손쉽게 본인의 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카드 이용으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한 연말 카드지출 가이드를 계산해 준다.

 

특히 2013년 총 이용금액과 비교가 필요한 체크카드 40% 공제의 경우, 올크레딧의


 ‘내 맞춤 연말정산 가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2013년 실제 카드 이용금액이


모두 조회가 돼 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KCB 경영기획실 임철기 과장은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현황을 확인해 보고,


이왕 사용해야 할 정기적인 비용 등은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해 합법적인 절세를 노리는 것도 좋을 것”이라면서


“단순히 소득공제혜택을 받고자 불필요하게 씀씀이를 키운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


무엇보다 자신의 소비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엘리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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