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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은행권의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개선

 

( ※ 해당 코칭은 2014년 5월 21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대출 거절 사유 고지

 

 

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오늘 신용 정보 평가사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은행권의 대출 거절 사유 고지 제도를 개선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은행은 신용 대출 문의시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 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토록 하는 법상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 ※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 )

 

그러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때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은행 담당자들도 창구에서 구두로 고지 할 뿐 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불곰 코치와 살펴 보겠습니다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대출 거절시 은행 담당자의 구두 전달로만 의해서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이렇게 제시 되고 있습니다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이제는 은행에서 대출 거절시 확실한 증거를 제출 하라고 하셔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당한 (?) 대응 및 대책을 강구 하실수 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손가락 추천하기 한번 꾸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