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용하던 신용카드 해지할 때 연회비 반환 꼭 확인하세요! ( ※ 해당 코칭은 2013년 9월 7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주거래 은행으로 씨티은행을 쓰고 있습니다. 첫 회사의 월급통장이 씨티은행이었고 (당시 한미은행), 이후에 사용에 별 불편이 없어 계속 습관적으로 사용 했습니다. 카드는 신용카드 한 장과 체크카드 한 장을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휴사 포인트 적립 카드라 꼬박꼬박 연회비가 두 배로 나가는 게 아까워서 체크카드 한 장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씨티은행에 가서 이야기 했더니, 이왕 납부한 연회비가 있으니 올해 연회비 납부일자가 될 때까지 그냥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체크카드가 없어도 별로 불편할 것 같지 .. 더보기 '오락가락'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 규정 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한 회원에게 잔여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카드사가 처벌받는다. 신용카드 연회비 규정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업계는 또다시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변경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으로 여전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3월22일 공포됐다.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되는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회비 반환 규정이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연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