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활성화' 공익신탁법 제정…내년부터 시행
공시제도·외부 감사 의무화…공익신탁도 편리하게
법무부, 기부재산 관리·감독 직접 맡기로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기부한 재산이 자신의 요구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투명한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 재산은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감독하게 된다.
법무부는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공익신탁법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민간 차원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신탁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경제지표상 국민소득 세계 13위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기부는 세계 45위(2013년 영국 자선구호재단 세계기부지수 평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기부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제도 미비
▲공익법인 등 기부재산의 운영에 대한 감시 제도 부족 등이라고 판단했다.
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부한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신뢰가 가지 않아" 기부가 망설여진다는
사회적 인식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해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탁'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기부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이다.
법무부는 인가 절차를 전담해 인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한 번의 인가만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무관청이 나눠져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 공시제도를 도입해 재산 운영에 대한 활동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법무부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해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부자가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지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목적대로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시제도를 통해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기부 재산에 대해 기부자가 간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학교 재단에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취지로 재산을 기부했는데 학교 측이 건물 신축비로
이를 사용하는 등 기부자의 기부 취지를 훼손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탁 재산을 통해 벌어들인 운용소득은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이익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탁 악용 대책도 마련했다.
공익신탁이 종료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도록 했다.
기부된 신탁 재산은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나 고리 대부업 등
반사회적 행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기부금을 받은 수탁자도 원칙적으로 비용 이외에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민간 차원의 기부가 활성화하면 정부의 복지 확충 방침으로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법 제정에 대해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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