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상식

불법 채권 추심 맞대응 코칭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불법 채권 추심 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포스팅 하기에 앞서 불곰은 과거 일본어를 하는 이유로 대부업체의 채권단의 통역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때의 제 경험에서 우러나는 포스팅을 하는것이니 전폭적으로 신뢰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불법 인지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거 같은데 라고 생각 했으나

 

그게 가능한 경우인 때 가 있습니다 이 경우들 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약정일 이전에 안내 문자 및 안내 전화

 

채무자 본인 외 제 3자에게 채무자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 관계에 대해 누설하는 것

 

고성 및 욕설

 

채무자가 잦은 독촉 전화 및 문자로 인한 공포감을 느낄때

 

3회 이상의 독촉 전화가 연달아서 올때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할때

 

법적 채권 추심 가능 시간인 아침 8시 ~ 저녁 9시 외의 시간에 추심 및 자택 혹은 직장 방문

 

안내문 및 발송 우편에 본인외 개봉 금지 마크가 없는 경우 

 

 

위의 사항중에 몇가지는 알고 계셨는데 몇가지는 모르셨죠?

 

그리고 공휴일 채권추심도 법적으로 가능 합니다

 

이건 채권단 근무하는 사람 아니면 알기 힘든 규칙들 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터 이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 맞대응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는 계실겁니다 금감원 .. 금융감독위원회 입니다

 

불법 채권 추심은 금감원이나 해당 업체의 관할 구청 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

 

당연히 고성이나 욕설 이 오고 갈때에는 녹취 를 하는게 중요 합니다

 

 

 

그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 이름까지 알아내서 금감원및 해당 업체의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이름 알아내는 법은 각 채권단은 담당자가 

 

통화 내용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메모 를 하게 되어 있으니 해당 회사에 전화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새 휴대폰은 착신 시간 및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3회 이상 연달아 같은 번호로 추심 전화 가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캡쳐를 하시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택 및 직장 방문 채권 추심시 가능한 행동 입니다

 

다만 , 방문해서 대출 여부에 대해 타인에게 공개 하는건 불법 입니다

 

저녁 9시 이전 까지의 방문은 괜찮습니다 심지어 밤 8시59분까지 집에 있다가 나가도 됩니다

 

이 부분은 명심하세요 시간이 지난 방문 및 문자 , 전화는 꼭 기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워크아웃 ( 개인회생 , 파산등 ) 을 신청하신 경우 입니다

 

 

 

이 경우는 면책 판정을 받기 1주일 쯤 전에 각 금융사로 채권추심중지명령 이라는

 

공고문이 쫙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서류는 법무사 및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송을 하게 되는데

 

이 서류를 받은 금융사들은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불법이니 이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연체를 하게 된것은 채무자의 잘못 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너무 지나친

 

피해는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불곰 코치가 포스팅 해봅니다

 

 

 

★ 채무 및 , 재무 관리 등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

 

하단의 신청서를 작성 해 주세요

 

★ 불곰 코치가 안전하고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 

 

'금융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 상환 방법 코칭 !!!  (0) 2012.11.04
대부업체 사금융 소비자금융 코칭 !!!  (0) 2012.10.29
채무통합의 필요성  (0) 2012.10.18
리볼빙이란???  (0) 2012.10.16
전세 입주 자금 대출  (0) 201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