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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세법개정안 불만 폭주 !!!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사실상 세금을 늘리는 내용에 대한 '중산층'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근로소득이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전체 근로자의 28%가 이에 해당한다.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중산층 말살 정책'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요즘 3000만원으로는 네식구 적금도 못들고 빠듯하게 사는데 도대체 얼마나 찢어지게 살아야

 

서민인지 모르겠다"(5ma5**** )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3500~8000만원 버는 사람이 중산층이고 또 하우스푸어"(warr**** )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월급 인상률이 각종 세금인상률을 못 따라간다. 이제 하루 두 끼만 먹어야 겠다"(sunj****)는 의견도 있었다.

월급쟁이가 아닌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찾아내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월급 300만원 받는 직장인은 고소득자고 월 3000만원씩 버는

 

자영업자는 저소득자냐"(sunw****)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잡아야지. 병원장·변호사·학원장 탈루하는 게 눈에 다 보이는데

 

만만한게 월급쟁이냐"(hmee****)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모든 자영업자들, 현금거래 완전 철폐하고 카드사용 의무화시켜 탈루되는 세금 먼저 거둬야 한다

 

(lism**** )"는 의견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인적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상위 28%, 즉 연봉 3450만원에 해당하는 434만명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연봉 4000만~8000만원은 16만~33만원, 연봉 8000만~1억2000만원은 98만~134만원, 1억2000만~3억원은

 

256만~342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반면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8만~18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또 종교인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치료를 제외한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

 

반면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가 새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