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주체 밴사와 가맹점으로 변경…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지도 만들어]
앞으로 신용카드 밴(VAN·Value Added Network) 수수료의 결정권이 가맹점에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카드사와 밴사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해 가맹점의 역할은 제한됐다.
일종의 자율경쟁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이 과정에서 가맹점 수수료도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밴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앞서 카드사들의 협의체인 여신금융협회는 KDI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금융당국은 KDI의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KDI는 기존 밴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밴 서비스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 주체의 불일치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밴 거래 당사자인 밴사와 가맹점 간에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는 게 KDI의 결론이다.
이처럼 구조가 개선되면 관행처럼 여겨졌던 리베이트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거에는 밴 수수료가 정액제로 운영되다보니 경쟁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존재했다.
KDI는 이 밖에 밴사간 압력, 기술혁신 도입 촉진 등으로 밴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2가지의 보완조치도 마련했다.
1안은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에서 기존 밴 수수료를 전액 차감하고 가맹점은 밴사와 협상을 통해
밴 수수수료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2안은 현행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연구를 진행한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밴사는 금융당국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며
"밴사에 대한 IT관련 상시감독 및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감독 차원의 법률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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