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은행이 돼지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 제도가 개선된 이후
실제로 대출을 받아간 첫 사례가 나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돼지 1만여 마리를 키우는 한 양돈농장은 지난달 27일 농협은행에서
돼지 2500두를 담보로 1억원을 빌렸다.
소는 담보로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돼지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동산담보대출제도를
개선한 이후 돼지를 담보로 대출이 나간 것은 처음이다.
현재 소와 돼지 담보대출은 농협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축산물을 담보로 한 대출은 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지난 3월 말까지 전 은행권에서 농수축산물 담보 대출 실적은 총 106억원이었는데,
이 중 담보물이 ‘소’인 경우는 24억원에 불과했다.
구제역으로 가축이 폐사할 가능성이 있는 등 다른 상품보다 취급이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쌀, 콩 등 저장이 가능한 상품을 담보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동산담보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9월쯤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2금융권의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의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은행보다 농업인 대상 동산담보대출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무 부서인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농수축산물 담보대출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소·돼지 등)농수축산물 담보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농협은행을 통해 제도를 정착시킨 후 시중은행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에서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감정이 쉽지 않은 동산을 잘못 취급하면 건전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준비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1조8000억원으로 잡은 동산담보대출의 올해 목표치는 달성하기 힘들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는 임차 공장의 기계설비 등 잠재 수요가 많아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수요가 소화되자 대출이 줄었다”며 “지난 5월 동산담보의 대출 한도 확대 등 상품을 개선한 이후
다시 대출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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