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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돼지' 대출 첫 사례 나와… 동산담보대출 2금융권 확대 검토

 

 

 

 

 

지난 5월 은행이 돼지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 제도가 개선된 이후

 

실제로 대출을 받아간 첫 사례가 나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돼지 1만여 마리를 키우는 한 양돈농장은 지난달 27일 농협은행에서

 

돼지 2500두를 담보로 1억원을 빌렸다.

 

소는 담보로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돼지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동산담보대출제도를

 

개선한 이후 돼지를 담보로 대출이 나간 것은 처음이다.

 

현재 소와 돼지 담보대출은 농협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축산물을 담보로 한 대출은 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지난 3월 말까지 전 은행권에서 농수축산물 담보 대출 실적은 총 106억원이었는데,

 

이 중 담보물이 ‘소’인 경우는 24억원에 불과했다.

 

구제역으로 가축이 폐사할 가능성이 있는 등 다른 상품보다 취급이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쌀, 콩 등 저장이 가능한 상품을 담보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동산담보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9월쯤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2금융권의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의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은행보다 농업인 대상 동산담보대출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무 부서인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농수축산물 담보대출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소·돼지 등)농수축산물 담보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농협은행을 통해 제도를 정착시킨 후 시중은행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에서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감정이 쉽지 않은 동산을 잘못 취급하면 건전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준비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1조8000억원으로 잡은 동산담보대출의 올해 목표치는 달성하기 힘들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는 임차 공장의 기계설비 등 잠재 수요가 많아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수요가 소화되자 대출이 줄었다”며 “지난 5월 동산담보의 대출 한도 확대 등 상품을 개선한 이후

 

다시 대출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