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오늘의 금융상식 코칭은 바로 채권최고액이란 무엇일까 입니다
흔히 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두가지의 개념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순수 채무자의 신용도만을 판단하고 대출 해주는 것이고
담보대출은 물건지를 보고 그 물건지의 가치 만큼의 일정부분을 대출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출을 발생 시켜준 곳에서는 만의 하나의 사태를 대비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근저당권설정 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근저당권설정 . 그중에서도 채권 최고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코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최고액 ???
자 먼저 위의 사진을 살펴 보겠습니다
채권최고액 금 3,900 만원 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새마을 금고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 물건지에 대하여 새마을금고가 3,900 만원을 돌려 받을것이 있다
라고 증명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새마을금고로 부터 3,900 만원을 빌린걸까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채무자는 3,000 만원을 새마을 금고로 부터 대출 받았을 것이며
새마을금고는 130%의 금액을 해당 물건지에 근저당을 걸어둔겁니다
그렇다면 왜 새마을금고는 130%를 설정 했을까요?
대출 해준 원금 뿐만 아니라 원금이 회수가 안될시를 대비한
이자 부분까지 포함해서 책정을 해둔 것 입니다
잠시 여기서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은행의 채권최고액 설정률 : 120%
보험사의 채권최고액 설정률 : 120% 또는 130%
카드사의 채권최고액 설정률 : 120% 또는 130%
상호금융의 채권최고액 설정률 : 120% 또는 130%
개인근저당의 채권최고액 설정률 : 140% 또는 150%
|
약간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이정도 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금리에 따른 차이 부분 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높은건 당연 지사
그렇다면 이자 부분을 더 받기 위해서 설정률이 조금 더 높게 설정 되겠죠
다만 , 보험사 대출은 과거에는 거의 130% 설정 이었으나
현재는 은행 담보대출 보다도 금리가 싼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보험사 담보 대출은 120% 설정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본 상식중의 하나인 채권최고액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으신후 해당 금융사로 부터 얼마의 설정률을 적용 받을지
꼼꼼히 확인 하셔야 나중에 세입자나 ,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때
혼란이 없으실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꼭 확인 하셔서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 시킬일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추천 하기 한번 꾸욱 ~ 부탁 드립니다 !!!
※ 상담 신청 하시기 껄끄러우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됩니다 ^^;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
하단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불곰 코치가 안전하고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
'금융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 상담사를 만날때 주의할점 및 이런 대출 상담사는 피해라 (1) | 2013.02.26 |
---|---|
코넥스 코넥스 .. 대체 코넥스란 ??? (0) | 2013.02.25 |
임대차 계약을 할때 주의점 (0) | 2013.02.23 |
새로워진 신용카드 발급 기준 코칭 !!! (0) | 2013.02.19 |
신용 카드로 신용등급 관리 하는 법 !!! (0) | 201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