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부터 은행연합회 등록대상서 제외
소액 연체 따른 신용평가 불이익 줄어들어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금융권이 11월 3일부터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소액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덜어줄 수 있도록
5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 연체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5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금 정보를 은행연합회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액(3개월 이상, 5만원 미만)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 등록 시스템에서 삭제된다.
지난 9월 말 현재 소액연체정보 삭제 대상건수는 9807건에 달했다.
또 2건 이상 소액연체자의 연체정보도 전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소액연체정보 미제공 대상건수는 9월 말 기준 1475건이다.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의 대출 연체 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에서 은행연합회에 통보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연체 사실을 등록한 후 모든 금융권이 공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연체금액 50만원 초과 ▲금액과 관계없이 2건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연체정보를 등록한 후 금융기관 및 신용조회회사(CB)사에 제공하고 있다.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융 및 카드론 연체의 경우 5만원 이상 연체하면 등록 대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착오나 부주의로 1만원 미만 소액 연체가 2건 이상 발생하더라도
전 금융권이 이같은 사실을 공유함으로써 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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