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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연체

국민행복기금 29일부터 실행 !!! ■ 국민행복기금 29일 출범 학자금대출 연체도 혜택… 사채·미등록 대부업체 등은 제외 '20%이상 고금리→ 저금리' 전환 대상 늘려 6개월미만·1억이상 연체도 감면율 한시 확대 국민행복기금(이하 행복기금)이 구제의 손길을 내밀 대상은 크게 '장기간 빚을 연체 중인 사람'과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빚은 '1억원 이하 신용대출'로 한정했고, 기간도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라는 제한을 뒀다. 여기에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사람이나 단기(6개월 미만)ㆍ과다(1억원 초과) 연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했다. 지원은 앞으로 무제한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6개월 이상 연체자 최대 50% 빚 탕감.. 더보기
행복기금 재연체땐 ‘빚 탕감’ 무효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4일 “행복기금을 둘러싸고 모럴 해저드의 우려가 많아 기금 수혜자가 다시 연체하면 원금 탕감을 무효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 초안’을 금융권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1억원을 연체한 사람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5000만원을 탕감받고 나머지 5000만원을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키로 한 뒤 다시 연체했다면 1억원을 전부 갚아야 한다. 금융위는 채무 재조정 협약을 맺을 때 이런 백지화 조항을 약정서에 처음부터 명기할 방침이다. 다만 연채 몇 개월째부터 백지화시킬 것인지와 원 금과 함께 탕감받은 연체이자를 모두 토해내게 할 것인지 등 세부 조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과거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했던 한마음금융이나 희망모아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