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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싱사기 피해자 미환급액 '539억' 주인 찾아준다 ( ※ 해당 코칭은 2016년 1월 25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금융감독원이 피싱사기 등 전자금융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고 사기이용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액을 주인에게 찾아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1년 9월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8만1000명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에게 1308억원이 환급됐다고 2일 밝혔다. 총 피해액 6258억원의 20.9% 수준이다. 정부는 금융사기 피해가 계속되자 2011년 피해금 환급 특별법을 만들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 더보기
급증하는 신종 금융범죄 - ‘나는 안 속아’ 자신감이 최대의 적 , 보이스피싱 #1 올해 3월 인터넷을 하려고 컴퓨터를 켠 배우 이해인씨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예방등록’이라는 창이 뜨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고, 금감원이라는 말에 이씨는 의심 없이 지시에 따랐다. 보안카드 번호까지 입력하자 갑자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1500만원, 1000만원, 2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 출금됐다는 메시지였다. 당황한 이씨는 뭔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렸지만 힘들게 모은 아파트 월세 계약금이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린 뒤였다. #2 얼마 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를 받고 입금 직전까지 갔다는 김명순씨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금감원 직원이라며 걸려온 전화를 받았더니 상대방은 ‘계좌가.. 더보기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주의보 !!! ( ※ 해당 코칭은 2014년 11월 23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나날이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마이크레딧에서 주의 메일이 하나 왔는데요 조심해서 나쁠건 없죠 한번 금융사기에 관련해서 살펴봅시다 ※ 피싱사기 발생 현황 및 피싱의 뜻과 종류 ※ 보이스피싱 관련 유의 사항 참..씁쓸하지만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문자로 온 내용은 클릭 하기 전에 발신자에게 전화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수수료 = 불법 이라는 인식을 일단 가지고 계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손가락 추천하기 한번 꾸욱 !!! ^^ 더보기
3년새 피싱사기 피해액 2000억원…환급액 20% 불과 사기 피해 후 지급정지 요청 늦을수록 돈 못 찾는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최근 3년사이 피싱사기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중 지급정지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20%에 불과했다. 나머지 80%는 사기를 당한 후 지급정지가 늦어지면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지난해말까지 2년3개월여 동안 발생한 피싱사기 피해액이 총 2084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21%인 438억원만이 환급조치됐다고 24일 밝혔다. 총 피해액을 피해자수로 나눌 경우 1인당 피해액은 876만원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84만원으로 나타났다. 피싱사기 피해액 대비 환급액 규모가 적은 이유는 사기 피해 후 지급정.. 더보기
"금감원 팝업창 이용한 피싱사기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감원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팝업창을 통해 피싱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객들이 주의해 달라고 19일 당부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송모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회사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다 금감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이 뜨자 안내문구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송씨 계좌에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불과 한 시간 만에 32번에 걸쳐 6천400만원이 빠져나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킹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을 이유로 금감원이 보안인증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공공기관과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사칭, 보안 인증·강화절차를 빙자해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할 경우 100% 피싱 사기다"라고 말했다. 이런 팝업창을 본 고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