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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본회의 통과]대부업 최고금리 27.9%로 인하 34.9%였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 및 여신금융전문업의 최고금리를 27.9%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되면서 무법상태였던 대부업 및 여신금융전문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된다. 일몰 종료 기한은 2018년12월 31일까지다. 기간에 체결된 기존계약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신규체결·갱신·연장의 경우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출원금에서 제하게 된다. 원금으로 제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올해 1월1일부.. 더보기
'34.9% 금리 타당?'… 금융당국 vs 대부업체 '논란'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일몰(日沒) 시점 올해 말 ​ [CBS노컷뉴스 신동진 기자] 최근 제2금융권에는 금융감독원과 대부업체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지난해 4월 39.9%에서 34.9%로 하향 조정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의 일몰(日沒)이 올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금리 추가 인하 논란이 뜨겁다. 금융당국에선 최고이자율을 더 낮출 여지가 있다고 보는 반면, 대부업계는 지금도 4% 정도의 마진을 가져갈 뿐이라며 여력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 ​◇ 금감원의 계속되는 압박… 오는 7·8월 특별점검도 29일 제2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가 세 차례 내려갔음에도 대부분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대출금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상위 10개 대부업체 최고경영자.. 더보기
대부업체 저축은행 최고 금리 39% -> 34.9%로 인하 !!! ( ※ 해당 코칭은 2014년 4월 2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2014년 4월2일부터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의 최고 금리가 39%에서 34.9%로 5% 가량 인하 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싼 금리는 아니지만서도 .. 일단 알릴껀 알려야 하기에 .. 그럼 이렇게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계실거예요 " 기존 계약 했던 나는 어떻게 하느냐 ? " " 추가 대출 금리 인하 받으라고 하던데 진짜냐 ? "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계약자의 금리는 변함 없음 아마 계약서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금융회사들이 녹록치가 않죠 이런건 확실하게 해두기 때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