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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집 물려주려면 '이것' 따져라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행복한 상속·증여세 이야기/ 부동산 상속·증여 시 가액 결정 방법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하는 매매와는 달리 증여는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았다. 이 글에서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1. 시가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은 시가로 한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 더보기
"증세 없다더니..." 세수부족 '서민 증세'로 메우나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편집자주] 박근혜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을 다음달초 내놓는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도 함께 밝힌다. 세제는 국민 호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부의 국가운영 철학 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가 예고됐다. 서민 증세, 대기업·부자 감세 등 국민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조세정책 전환의 주요내용을 짚어본다. '증세는 없다'. 현 정부의 기조다. 증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과세·감면 축소, 세출구조조정 등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세목 신설, 세율 인상은 없다고 부연한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돈을 긁어 모으고 마른 수건을 짜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결국 내년도 세제개편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