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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비교 재테크 ( ※ 해당 코칭은 2013년 9월3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내년부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그대로인 반면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줄어들게 되면서 최대한 혜택을 받기위한 직장인들의 머리는 바빠졌는데요. 과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비율은 어찌해야하는지 무엇이 유리한지 어떻게 해야 체크카드 사용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적절한 분배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는 연 1,000만원만 써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년에 1800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소득의 25%인 1500만원.. 더보기
'신용카드의 굴욕', 결제 비중 9년 만에 첫 감소 신용카드 억제 정책과 체크카드 이용 증가 탓 체크카드 결제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 【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전체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2004년 카드사태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민간최종 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비중은 63.9%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지난 2004년 카드사태 당시 38.3%를 기록한 후 지난해 까지 8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66.3%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9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올해 신용카드.. 더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내년 15%→10% 축소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추는 방향으로 정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30%)도 지금처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연 1천3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25% 초과분인 300만원 중 15%인 45만원을 공제받지만, 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