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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환급

피싱사기 피해자 미환급액 '539억' 주인 찾아준다 ( ※ 해당 코칭은 2016년 1월 25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금융감독원이 피싱사기 등 전자금융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고 사기이용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액을 주인에게 찾아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1년 9월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8만1000명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에게 1308억원이 환급됐다고 2일 밝혔다. 총 피해액 6258억원의 20.9% 수준이다. 정부는 금융사기 피해가 계속되자 2011년 피해금 환급 특별법을 만들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 더보기
3년새 피싱사기 피해액 2000억원…환급액 20% 불과 사기 피해 후 지급정지 요청 늦을수록 돈 못 찾는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최근 3년사이 피싱사기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중 지급정지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20%에 불과했다. 나머지 80%는 사기를 당한 후 지급정지가 늦어지면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지난해말까지 2년3개월여 동안 발생한 피싱사기 피해액이 총 2084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21%인 438억원만이 환급조치됐다고 24일 밝혔다. 총 피해액을 피해자수로 나눌 경우 1인당 피해액은 876만원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84만원으로 나타났다. 피싱사기 피해액 대비 환급액 규모가 적은 이유는 사기 피해 후 지급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