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부업 금리인하

[본회의 통과]대부업 최고금리 27.9%로 인하 34.9%였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 및 여신금융전문업의 최고금리를 27.9%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되면서 무법상태였던 대부업 및 여신금융전문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된다. 일몰 종료 기한은 2018년12월 31일까지다. 기간에 체결된 기존계약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신규체결·갱신·연장의 경우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출원금에서 제하게 된다. 원금으로 제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올해 1월1일부.. 더보기
앞으로는 신용 8등급 대부업체서도 돈 못 빌린다 ( ※ 해당 코칭은 2015년 12월 29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내년부터 신용등급이 8등급인 저신용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최근 정치권이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내리기로 하면서 대부업계가 부실률을 줄이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형 대부업체 7곳은 사업을 접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의 주요 고객층이 기존 6~8등급에서 5~7등급으로 바뀔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내년 대부업 최고 금리 연 34.9%→27.9% 수익성·부실률 우려해 대출문턱 높이기로 자산 500억대 업체 7곳 내년 ‘철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