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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우대금리 받으려다 눈 빠지겠소 직장인 김태영(42)씨는 최근 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을 봤다. 적금에 들면 최대 연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마침 주거래은행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너무 낮아 다른 은행에 고금리 상품이 있는지 찾아보던 참이었다. 반색을 하며 해당 상품의 내용을 세세히 살피던 김씨는 그러나 곧 실망하고 말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이 은행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뿐 아니라 향후 1년 동안 이 카드로 적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적금은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아끼고 절약해 목돈을 모으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 아니냐”라며 “그런데 적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면 적금에 가입하는 의미가 없.. 더보기
"저 승진했어요, 금리 깎아주세요"…금리인하요구권 이용 방법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해 4월 목돈이 필요해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지난해 말 승진한 김씨는 지난 2월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요청했다. 회사에서 승진을 했으니 금리를 낮춰달라는 것이었다. 은행은 김씨의 신용상태 등을 다시 평가해 대출금리를 연 0.5% 포인트 깎아줬다. 최근 1년새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본 고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고객이 처음 대출 당시와 비교해 본인의 신용이 확실히 좋아진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근거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 8월 가계용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신설됐는데 그동안 은행의 홍보 부족으로 이용실적이.. 더보기
대부업체 저축은행 최고 금리 39% -> 34.9%로 인하 !!! ( ※ 해당 코칭은 2014년 4월 2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2014년 4월2일부터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의 최고 금리가 39%에서 34.9%로 5% 가량 인하 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싼 금리는 아니지만서도 .. 일단 알릴껀 알려야 하기에 .. 그럼 이렇게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계실거예요 " 기존 계약 했던 나는 어떻게 하느냐 ? " " 추가 대출 금리 인하 받으라고 하던데 진짜냐 ? "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계약자의 금리는 변함 없음 아마 계약서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금융회사들이 녹록치가 않죠 이런건 확실하게 해두기 때문.. 더보기
러시앤캐시 이어 리드코프도 대출 금리 10% 인하 소비자금융회사 리드코프가 2일부터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 대출 최고 금리를 종전 39.0%에서 29.0%로 1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전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대출 신청한 신규 이용자 중 신용도가 우수한 약 20% 내외의 이용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리드코프는 지난 7월 8일 중개대출 금리도 종전 39.0%에서 36.5%로 2.5%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대출채권의 40% 내외에 해당하는 고객이 실질적으로 최소 2.5%에서 최대 10%의 금리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리드코프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로 대부업계가 일률적으로 법정 최고금리(연 39%)를 적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화하는 합리적 금리체계가 업계에 정착될 것"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