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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 29일부터 실행 !!! ■ 국민행복기금 29일 출범 학자금대출 연체도 혜택… 사채·미등록 대부업체 등은 제외 '20%이상 고금리→ 저금리' 전환 대상 늘려 6개월미만·1억이상 연체도 감면율 한시 확대 국민행복기금(이하 행복기금)이 구제의 손길을 내밀 대상은 크게 '장기간 빚을 연체 중인 사람'과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빚은 '1억원 이하 신용대출'로 한정했고, 기간도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라는 제한을 뒀다. 여기에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사람이나 단기(6개월 미만)ㆍ과다(1억원 초과) 연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했다. 지원은 앞으로 무제한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6개월 이상 연체자 최대 50% 빚 탕감.. 더보기
국민행복기금 신청 안하면 빚 10% 덜 깎아줘 신청땐 자활의지 고려 40~50% 감면 미신청자 빚도 일괄매입 분할상환케 개인파산·워크아웃 채무자는 제외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에 자발적으로 채무감면을 신청한 채무자에겐 빚을 좀 더 많이 깎아주기로 했다. 비신청자 역시 일괄적으로 채무를 감면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청자에 견줘 10% 포인트 가량 감면폭이 줄어들게 든다. 이런 차이를 두는 건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발적인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자활의지나 상환의지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국민행복기금 지원 기준(6개월 이상 연체, 1억원 이하 채무)에 부합하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 감면 신청을 하면 해당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사들이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엔 일괄적으로 사들여 전화 등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