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제도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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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최근 몇몇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및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느때보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담당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예금자로서도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예금보험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09. 02. 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의 증권회사 이외에 동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동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 제외)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중앙회는 보호대상 금융기관입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보호대상 금융상품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호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시 1인당 2천만원(보험 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였으나,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i]할 경우, 보험금지급공고일 기준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ii]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퇴직연금의 예금보호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개설한 근로자(예금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립된 금융기관에 해당 근로자 명의의 다른 예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다른 예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손가락 추천하기 한번 꾸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