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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10월부터 체크카드 결제취소시 그날 바로 환급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이달부터 체크카드 결제취소시 다음날 환급이 가능해진다.

 

또 이르면 10월부터는 결제 취소 당일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이용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 취소 당일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이같이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현재는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다음 날 거래를 취소할 경우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취소전표 매입에 1일, 매입심사 완료에 1~2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크카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환급지연은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거래 취소시 환급일을 점차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이달부터 카드사의 매입 업무절차와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체크카드 거래 취소시 다음날 거래대금을

 

회원 계좌로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별 개선작업 일정에 따라 이달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BC카드의 경우 일반가맹점에 대해 최소 당일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롯데카드, 씨티카드, NH농협카드 등은 올 2분기부터 다음날 환급이 가능하다.

특히 올 4분기부터는 거래 취소 당일 바로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 거래 취소 다음날에 취소매입자료를 토대로 환급하는 것을 당일 취소승인자료를 기초로

 

즉시 환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도 당일 바로 환급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거래 다음날 환급이 원활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거래 당일 환급이 이뤄지는 2단계 개선방안 실행을 위한

 

후속작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