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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사고시 보험처리 , 똑똑한 보험처리 방법은?

 

( ※ 해당 코칭은 2014년 4월 5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사고보험

 

 

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오늘은 사고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고라는것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무슨 삼재 같은것이 끼지 않는 이상 -_-;;

 

그래서 보통 어버버 하다가 보험사 직원에게 휘둘리기 일쑤 인데요

 

그때를 대비한 기본 상식 입니다

 

지금부터 사고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 봅시다

 

 


사고시 보험처리 똑똑한 보험처리 방법은?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곳은 보험사 직원이 자주오다보니 아무래도 의사랑 친하기 마련 입니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편이 좋습니다


2  진단/치료 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보상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대 천천히 읽어보시고 진료 열람 기록 권한에

 

사인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만의 하나 소송시 보험사서 유리한 자료로 쓸수 있기 때문 입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을 해주면 이를 복사해서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습니다

 

   의사에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다른 견해를 보이기 때문 입니다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진단이면 월급의 50% 받아야 정상이고 연봉 3600이면 한달 300만원 받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치료비 위자료 지급 받아야 됩니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건 억지 입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소리 역시 억지 입니다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하라

 

  피해자한테 10~20 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 입니다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것을 당당히 요구해야되고

 

소송을 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 집니다

 

5  빨리 퇴원하는게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게 장기입원 입니다

 

오래 될수록 빼내려고 애를 씁니다

 

   남은 진단 일수에 입원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 권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사인 해버립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해줄 금액 치료비가 커지기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눈총을 받습니다

  

   보상 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 입니다
 

6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수 있다

 

MRI와 CT 는 부상을 진단하는대 중요한 수단 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해결이 됩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하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때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험사는 제일 무서워 합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 를 통해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 입니다
 

7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 돌리는 손해 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로가 저렴하고 뻐른 보상금 지급 받는다는 장접이있고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로를 받지 못하기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로는 보통 합의급에 10%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고

 

항소를 하다보면 2~3년 걸릴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디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될수 있음 변호사를 추천하길 바랍니다

 

    그 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로 주고도 이득 볼수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수 있습니다

 
8  ( 특인 제도)  이것만 알아도 직원은 안색이 변하고

 

만만하게 못보고 멀 좀 알고 있구나 생각한다

 

    특인이란 단순기준으로 보상 안될시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이상 합의를 요청하는것을 말합니다

 

    어차피 칼 자루는 피해자 (채권자 )가 쥐고 있고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

 

   예상금액에 80~90% 를 합의함으로서  1년 넘을수 있는 소송 변호사 비용등 서로 윈윈하는 제도 입니다

 

   소송은 보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이고  보상직원이 제의한 비용 10배는 다반사고  

 

100 배를 넘는 비용으로도 판결되는 경우기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몇백만의 소송 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 이기도 합니다

 

   초진 2~3주면 단순합의 빨리 보는게 낮고  초진 2~3주라도 (디스크나 골절 등은 대부분 후유증이 남는다 ) 

 

왜 제대로 합의를 봐야 되냐면 다음에 같은 부위 사고는 제대로 보상이 안되기 때문 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손가락 추천하기 한번 꾸욱 !!! ^^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