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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흡연·음주부터 키·몸무게까지‥생보사, 개인정보 年 2000만번 불법 조회

 

 

 

국내 생명보험사가 키, 몸무게 같은 신체정보부터 수술 여부나 부인과 진료 등 민감한 질병 내용까지

 

무단으로 조회해 온 개인정보가 연간 2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생명보험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정보조회시스템(KLICS)에 단 1번의 조회만으로

 

18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18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문건을 보면 삼성생명보험·한화생명등 국내 23개 생보사가

 

지난해 KLICS를 통해 보험 고객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횟수는 지난해 1876만건에 달한다.

 

조회 횟수는 2008년 121만건, 2010년 1136만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총 2200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KLICS는 2007년 생명보험협회가 약 60억원을 들여 개발한 전산시스템이다.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방지를 막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집적(集積)한 정보가 금융당국의 승인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점이다.

 

생보업계는 2002년 금융감독위원회가 허가한 25가지 보험 관련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벗어난

 

125개의 개인정보를 KLICS를 통해 관리해왔다.

 

보험계약자 이름이나 보험상품명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넘어 음주나 흡연 여부와 같은 생활 습관부터

 

키, 몸무게 심지어는 부인과 진료 등 민감한 질병 사안까지 항목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이 같은 정보를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각 보험사에 무차별적으로 제공해 왔다.

 

회원사들이 이 같은 정보를 조회하는 비용은 건당 30~120원(연간 기본료 제외)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자들은 최근 피해자를 모집해 공동 소송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익 소송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고객들을 모집하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이용하던 구조라면 보험사 직원이 결혼을 앞둔

 

상대자의 부인과 질병과 진단 여부도 조회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 침해 여부가 심각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수집 시 동의도 받고 폐기 시점과 보험사 간 공유할 때에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보험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내놓고 협회가 승인 범위를 넘어

 

관리해 온 보험정보를 이달 중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동안 과다 집적돼 활용돼 온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협회를 대상으로 이번 주 중 제재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지만

 

징계 수준이 낮은 기관주의와 임직원의 문책성 경고에 그칠 예정이다.

[변기성 기자 zipperblue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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