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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뉴타운 8곳 사실상 해제절차

 

 

 

서울시, 민원지역 조사 끝내… 2곳은 주민 30%이상 포기

연말쯤 최종 결과 나와

 

 

서울시가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없는 뉴타운·재개발 163개 구역 중 8개

 

시범구역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뉴타운·재개발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구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과는 12월경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지역은 추진 주체를 결성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라

 

사실상 지구지정 해제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완료된 8개 구역은 강동구 천호동 362-67, 은평구 증산동 185-2,

 

도봉구 창동 521-16, 성북구 정릉동 716-8, 중랑구 묵동 177-4, 광진구 화양동 132-29,

 

동작구 신대방동 363, 금천구 시흥동 905-64 일대다. 이 중 중랑구 묵동과

 

금천구 시흥동은 이미 주민 30% 이상의 요청으로 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한 뒤 사업 추진 주체가 없는 266개 지역 중

 

163곳을 1차 실태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번에 조사가 완료된 8곳은 민원이 제기되는

 

등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28곳에 속한다. 나머지 지역은 내년 2월 중

 

조사가 완료된다.

조사가 끝난 8곳의 주민(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추정 개발분담금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시스템’(cleanup.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추정 분담금(실분담금은 추후 산정)

 

을 확인한 후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 동봉된 ‘사업추진/해제 요청서’에 의견을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민 30% 이상이 개발에 반대하면 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 중에서도 23일 현재 78곳이 실태조사를

 

신청했다. 이들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다음 달 시작되며 조사가 끝난 뒤 주민의 50%가

 

동의하면 추진 주체 해산 절차가 진행된다. 추진 주체 해산은 곧 지구지정 해제를

 

의미한다.

뉴타운·재개발 지구 중 현재까지 해제됐거나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구역은 총 3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