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당 코칭은 2013년 9월 18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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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에는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수익·손익 공유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모기지 상품이 등장해서다. 이들 신종 모기지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Q 지방의 단독주택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기존 아파트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만 대상이다. 이는 공유형 모기지 도입 취지가
기존 주택의 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한 조치여서
신규 분양주택은 제외됐다.
또 실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통해 객관적 가치 평가가 중요해 단독주택·빌라·연립 등은 제외되고 아파트만
대상이다.
지역은 수도권과 6개 광역시만 해당된다. 공적 재원인 국민주택기금이 리스크를 공유하는 만큼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집값 하락 위험이 적고 수요가 많은 곳으로 제한됐다.
Q 시범사업 3000가구는 어떻게 선정되나.
A 국토부·우리은행·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이 공동으로 대출심사평가표를 만들어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항목은 대출금 상환능력, 대출 대상 주택의 적격성, 대출 신청 가구의 지원 필요성 등 세 가지로 나눠
총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이 가운데 주택 적격성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고 입지·노후·주거환경·단지규모 등을 종합 평가한다.
지은 지 오래 안 되고 단지규모가 크며 수요가 많은 곳이 유리하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의 무주택 기간, 노부모 부양 여부, 가구원 수 등을 따져 무주택 기간이 길고
노부모를 모시는 대가족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Q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의 기준은.
A 돈을 빌리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여기에다 그들의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급여·상여 등이 포함된 과세대상급여 외에 야간수당·보육수당 같은
비과세대상급여가 있다.
대출 자격의 기준인 총급여는 이 중 비과세대상급여를 뺀 '과세대상급여'다.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으로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자격 충족 여부를 따진다.
Q 다른 집을 사도 대출이 유지되나.
A 공유형 모기지는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로 다른 주택을 사서 2주택자가 되면 조기상환해야 한다.
지방 근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집을 산 경우라도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갚아야 한다.
Q 공유형 모기지 주택을 전·월세 놓을 수 있나.
A 이달 중 최종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전·월세가 금지될 것 같지는 않다.
만기가 20년으로 길고 직장 변경 같은 사정이 생겨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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