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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연체 이력 삭제에 관해서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이번의 금융상식에 관련된 코칭 내용은 바로 연체 이력 삭제 입니다

 

연체라는건 나의 신용 등급을 좀 먹고

 

대출 및 금리에서 손해를 보게 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요인 중의 하나 인데요

 

그렇다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연체 이력의 삭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4월부터 기록보존기간은 연체일수만큼 기록보존기간을 부여하되,

 

최대 1년을 넘지 않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즉, 연체 상환으로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되었을 경우 그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기록보존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보존기간의 통상 원칙에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1. 대출금연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 시 해제발생과 동시 삭제.

 

2. 대출금연체의 등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제발생과 동시 삭제.

 

3. 카드론,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대금은 등록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와 동시 삭제. 

 

4 어음, 수표 등의 부도 사실은 조건에 상관없이 1년 간 기록보존기간 적용. 

 

5.금융질서문란정보는 조건에 상관없이 5년 간 기록보존기간 적용.

 

 

이 외에도 각 사유 별로 기록보존기간 적용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연체 이력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일단 위의 연체 이력은 Nice ( 마이크레딧 ) 기준 입니다만

 

Kcb ( 올크레딧 ) 은 또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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