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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정보/정부 지원 자금 대출

국민행복기금 파헤쳐보자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오늘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큰 골자로는 채무감면혜택(원금50%),학자금대출부담 경감,고금리전환대출 기준완화

 

(20%대를 10%대로 전환) 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사채,보증 등의 채무가 제외되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래 주요내용을 살펴보시고, 나의 채무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경우

 

어떤 채무조정 이용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세부내용


1. 국민행복기금은 현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 설립 되며(13.3.29 출범예정),

 

신용회복지원 협약체결 된 기관 대출자에게 한시적으로 채무감면을 지원 할 계획이며,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서민의 과다 채무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2. 지원대상은"신용회복 지원협약 "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02.28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신용대출 채권이 대상이 되며, 최장 10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3. 대상채권은 금융권 연체채권(협약대부업포함)은 모두 포함이 되나 보증(인적보증은 대상포함),

 

담보보채권, 기존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 파산 등) 신청 진행중인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채무감면은 원금을 최대 50%(기초생활수급권자는 70%) 채무감면하고, 최장 10년 분할상환 예정이나

 

원금감 면 폭이나 분할상환기간은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될 예정입니다.

 

 

5. 신청 방식은 4월22일~30일까지(가접수), 5월1일~ 10월31일(본접수)가 이루어지고,

 

가접수 기간에는 최소한 의 서류만 접수하고,본 접수 시에는 실제 의사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6. 신청창구는 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지점(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에서도 접수가능,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서류 접수 가능토록

 

협의 예정입니다. [문의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

 

 

7. 채무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성실상환자는 바꿔드림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 해 10%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 할 계획입니다.

 

(2013.2.28일 현재 6개월이상 성실상환자 로 제한) 전환대출 한도도 한시적으로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되며, 기존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6개월간(4.01~9.30)

 

한시적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기간종료 후에는 기존 기준으로 환원 될 예정입니다.

 

 

8.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은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2013.2.28일 현 재 6개월이상 연체채권 중 상각채권대상) 지원하고, 채무상환시기는 취업 이후로

 

유예 예정이며, 매입되지 않는 연체채무는 장학재단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실시예정입니다.

 

 

9.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현재 연체 1개월~3개월이나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1개월 이상(연소득4천만원이하) 으로

 

확대되며,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3개월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http://www.ccrs.or.kr)>신용회복지원제도를 참고하세요

 

 

10. 채무감면 혜택을 받고 채무조정을 미이행 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무효로 되며,

 

채무자는 원금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갑작스런 실직,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 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최대4회, 연속유예는 불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신청기간내에 신청한 채무자에게는 채무감면혜택을 준다고 하니,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국민행복기금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손가락 추천하기 한번 꾸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