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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적격대출로 전환 가능해진다

 

 

 

금융위 “전산 작업 마무리 단계…이달말 시행”

비은행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자 89만여명 대상자

캠코도 2금융권 부실주택담보채권 매월 매입키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험사·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로 갈아타 최장 30년간 고정금리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만 적격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데 대상자를 2금융권으로

 

넓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 “적격전환대출 대상을 은행으로만 제한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금융권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며 “현재 전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7월말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격전환대출은 정부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하우스푸어(무리하게 빚을 얻어 집을 샀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적격대출’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자격요건도 까다로워 적격전환대출의 이용 실적이

 

10억원 안팎으로 미미한 편이다. 적격전환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25.7평)·6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적격대출 금리가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적격대출로

 

갈아타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적격대출의 금리는 4% 중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정부는 적격전환대출을 2금융권으로 확대해도 원칙적으로 선순위 대출만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적격대출은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는 구조여서 공사가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2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2금융권 대출을 적격대출로 전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합해서 산정한 담보인정비율(LTV)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 2금융권 대출을 상환해주고 그 상환금액과 1금융권 대출을 합해서

 

적격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0월말 기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82조8000억원으로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21%를 차지했다. 이 중 비은행권(보험사 제외)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6월말 기준 53조1000억원, 89만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면서 비은행만을 이용하는 차주는 7만명으로 주택담보대출잔액은 7조원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적격전환대출은 올해 1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모든 2금융권 대출자가 혜택을

 

볼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이달부터 2금융권의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채무 상환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려주는 등 채무를 조정해줄 계획이다.

캠코는 이달부터 매월 2금융권의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금융권의 부실 채권만 분기별로 인수해 왔다. 캠코 관계자는 “더 많은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인수하던 것을 매월 인수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대상자 요건은 적격전환대출 대상자와 동일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려주고

 

원금상환도 최대 2년간 유예해준다.

캠코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말까지 총 6219건의 상담을 진행해 13명과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했다.

[전재호 기자 jeon@chosun.com]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com]

[김아사 기자
asa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