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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대부업 '대출광고' 시간제한은 위헌?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대부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부업계는 총력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위헌 논란을 일으켜 제동을 걸겠다는 목표다.

5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대부업계는 지난달 30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연일 국회를 방문,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6일 오전에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앞두고 법사위 통과를 막겠다는 것.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19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법사위로 넘겨진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들의 방송광고 시간을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가 TV를 점령하면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제관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TV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 9개사의 일평균 광고건수는 1532건,


월평균 4만7000건에 달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고건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부업계의 반대 논리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업계는 국내 대형 로펌 3개사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대부업자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필요한 경우 위헌 법률 심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텔레마케팅(TM) 영업이 크게 위축돼


광고의 역할이 커진데다 대출 광고를 주류, 담배, 도박업 광고 등과 동일한 잣대로 분류해


전체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발의한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의 원안은 청소년보호법에 준해 방학기간도


주말과 공휴일에 준해 방송 광고를 제한토록 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방학은 제외했다.


또 법무부의 의견도 위헌 문제는 없다는 것이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송광고 제한이 시작되더라도 평일 기준으로


기존에 비해 50% 수준으로 줄어들 뿐이다"며 "대부업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충분히 방송광고를 통해 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계는 스스로 자율규제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논리로 국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법안이 처음 제출된 게 2년 전인데 그 이후 대부업 광고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자율규제는 당장 법 개정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부업계의 광고선전비는 법안이 제출된 2013년 704억원에서


지난해 924억원으로 증가했고 이 기간 대출잔액은 7조7000억원에서 5조5700억원으로 늘어났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