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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직장인의 재직 형태 구분 코칭 !!!

 

( ※ 해당 코칭은 2014년 10월 29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불곰코치 입니다

 

우리나라의 업종은 크게 직장인 , 사업자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 , 개인 사업자 , 간이 사업자 등으로 나뉘는데요


직장인은 그 범주가 조금 더 다양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장인의 재직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하는 가장 큰 개념

 

 

 

1. 건강보험 ( 직장보험 , 4대보험 ) 가입 여부



일단 직장인의 정규직 ,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개념은 직장보험이 가입이 되었느냐 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보험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이다 라는 개념으로 인식이 됩니다


물론 파견 업체 소속의 파견직 , 계약직도 직장 보험이 가입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비 정규직으로 분류가 되니까요


어쨌든 정규직은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A라는 이름으로 직장 보험이 가입 되어 있는지 여부로


정규직 , 비정규직으로 확인하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구별 가능 합니다

 

 

 

 

2. 계약직의 종류



계약직은  크게 일반 계약직 , 파견직 , 프리랜서 , 무기계약직 , 프로젝트 계약직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년단위로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정규직 보다는 회사의 복지나 혜택을 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얘기가 되는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이 정규직 보다는 계약직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 (?)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시청이나 공기관등에서 많이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약직은 연구실등의 계약 형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현대중공업이나 거대한 규모의 회사의 사내 하청 업체들이 존재 하는데


이건 또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3. 파견직이란 ?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서 외부로 나가서 일을 보는 사람을 파견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A라는 인력 회사에 소속되어 A라는 회사 이름으로 직장 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며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파견을 보내 근무하게 만드는 경우가 파견직 입니다


이 경우 B 회사는 근무자를 계약직으로 분류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파견직 입니다

 

 

 

 

4. 프리랜서란 ?




계약직 중 하나인 프리랜서는 어떤것 일까요 ?


일단 직장보험은 가입 되어 있지 않고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내는 사람들을 프리랜서 라고 합니다


흔히 본인이 한 만큼의 벌이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프리랜서라고 하는데요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 ※ 보험사 ) 같은 경우는


직장인 - 계약직 - 프리랜서로 분류가 되고


어느 회사에서 업무를 껀 별로 내려주고 껀 별로 소득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말 그대로 그냥 프리랜서 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형태의 직장인 재직 형태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말씀 주세요


참고 하겠습니다 !!!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손가락 추천하기 한번 꾸욱 !!! ^^